사제폭발물 등 유해정보, 온라인에서 더 빨리 차단한다

환경부 청사
환경부 청사

앞으로는 사제폭발물, 화학물질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게시물 차단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8일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해 사제폭발물 제조법, 극단적 선택용 화학물질 판매 등의 게시물을 신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차단해왔다. 방통위는 마약, 도박, 불법무기 관련 정보 등 법적으로 명백하게 '불법정보'인 경우에만 글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을 위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차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안전원 온라인 감시단이 유해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회원사들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게 된다.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신고한 게시물과 영향은 5만6328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원이 유해정보로 판단한 건은 3만9874건이다. 다만 방통위를 통해 삭제되거나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5551건에 그쳤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