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하나금융 전경
하나금융 전경

검찰이 채용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의 가납지급 명령을 내렸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행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면접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장기용 전 부행장에게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하나은행 법인은 지난해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