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 안전점검기관이 구조계산서와 도면 등 도서를 2주동안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는 입주민 동의를 모두 받은 후에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협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점검 방향을 논의했다.
안전점검을 진행할 기관은 전국 1400여개 전문업체 중에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으며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한국시설안전협회가 이들 조건에 맞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단지별 점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업체 풀에 들어갈 업체는 250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들은 우선 도서검토를 진행한다. 무량판 공법이라고 해도 전단보강근이 필요없는 설계를 한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설계도나 구조계산서에서 문제가 있는 곳만 추려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입주민이 있다면 지하주차장만 현장조사를 한다고 해도 입주민 동의를 모두 받을 방침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철근 배근 상태를 점검한다. 지하주차장은 층별 기둥형태별 샘플을 살펴본다. 주거동에 적용된 곳도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공간을 통해 주거동 안전 여부를 직간접으로 유추해 조사하는 방법을 주로 동원한다. 필요 시에는 세대 내 점검까지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점검에서 콘크리트 강도조사와 외관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을 받아 점검결과를 국토부와 지자체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9월까지 점검한 결과를 취합해 10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 요청을 하면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을 12월까지 실시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차장은 토사가 1m 이상 하중을 받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설계도서에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실내까지 들어갈 곳은 아주 극소수로 보이지만,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면 입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