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로 신규 고용 870명 달성

대구시는 지난 2019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이달 8일까지 4년간 추진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수행, 매출 780억원, 신규 고용 870명의 실적으로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의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현실에 착안해 시작된 사업이다. 그동안 규제에 발목 잡힌 의료분야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하고 '새로운 사업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특구의 4개 실증특례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등이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시는 지난 4년간 특구 운영을 통해 4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780억원 이상의 매출액 달성, 직·간접 신규고용 870여명(청년고용 60% 이상)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의료기기 인·허가 인증 및 지식재산(특허 출원 및 등록) 62건 획득, 실증제품 28건에 대한 시장 판매 개시 등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했다.

실제로 멘티스는 특구 실증을 통해 '해리어(HARRIER)'라는 추간체유합보형재 제품을 개발해 2019년 매출액 4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신규사옥과 생산시설을 확장 이전했고, 올해는 매출액 70억원 달성이 목표다.

또 제나는 뇌파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정신건강 알고리즘 개발 및 AI 탑재 비접촉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키오스크 시제품 '알톡(Altok)'을 개발해 벤처 창업혁신 조달상품에 등록했다. 2021년 KT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트라이벨랩(의료용다기능측정기록장치), 원소프트다임(피트러스플러스 서비스), 헬스올(복약순응도 향상 서비스를 통한 스마트약 사업) 등도 매출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특구 실증결과를 토대로 한 법령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내달 예정된 중기부 제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도 준비중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특구 운영 경험을 살려 의료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헬스케어 중심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