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기간, 최대 3년 연장…“실증기회 확대해 초기 판로 개척”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대 3년 연장…“실증기회 확대해 초기 판로 개척”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기술력이 검증된 1691개 혁신제품에 대한 실증기회가 지속 확대돼 초기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과 실증 기회가 계속적으로 제공돼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 도입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