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기술력이 검증된 1691개 혁신제품에 대한 실증기회가 지속 확대돼 초기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과 실증 기회가 계속적으로 제공돼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 도입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
이준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