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규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를 위한 규제 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에 신규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신규 계좌의 1일 한도는 인터넷 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돼왔다.
이에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이 거래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 혼란이 지속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의 거래실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불편이 가중됐다는 의견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해외사례·경제수준 등을 감안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