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G 공시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착수

환경부 청사
환경부 청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19~27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지난해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추가되면서 1824개 기업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정보 공개 기업 및 기관은 업종에 따라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으로 구분되며 기업개요와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가 대상기업을 공고하면 해당하는 기업이 상반기까지 정보를 등록하고 기술원은 이를 검증해 연말께 대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서 지난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에도 ESG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분야의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도 고려했다.

IFRS의 기후공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전환 위험 등 기업이 노출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적용 범위다.

IFRS가 공개한 기후공시의 내용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요소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의 역할이다. 전략적으로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전략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내부 탄소가격, 전환·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등 각종 지표도 공시의 핵심 내용이다.

환경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이어 관계부처, 기업,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이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