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개원할 때는 단순히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에 대한 투자로 해야 한다. 초기부터 매입, 세금과 관련해 정확한 증빙을 통한 절세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도 고액의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병의원을 인수해 개업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계약을 맺게 된다. 이때 기존 병의원의 채권채무 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기기와 용품에 대한 목록과 양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 추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병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규모와 별개로 시작부터 복식부기대상자가 된다.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르기 때문에 복식부기기장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도 필수다. 또 근로자에 대한 소득 관련 정리가 필요하다. 페이닥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 페이닥터를 단기간만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병의원 세무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병의원 세무 관리의 시작은 연간 세무 신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부터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으며,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된다. 또 다음 해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으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연간 세무신고 일정을 정리했다면, 병의원의 세무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것부터 파악해야 한다.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병의원의 매출유형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 부담금 매출액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병의원 수납에서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해야 한다. 또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매출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장려금, 예방접종 등 보건소 입금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매출 유형이 파악되면 병원장은 소득율, 주요 경비율, 현금과 카드매출 비율, 보험과 비보험 수입비율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의 관리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 용도인지,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경비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중간 결산 등을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국세청은 수익을 숨기거나 필요경비를 과하게 반영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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