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한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84.1세다. 정년을 60세로 보면 25년 정도는 직장 없이 살아가야 한다. 노후자금, 은퇴자금이 없다면 처참한 노후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은퇴 후의 삶을 잘 꾸려가는 것은 중요하다. '노후'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도 해당된다. 자동차 구입 및 운영비, 경조사비,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던 대표 시절과는 달리, 은퇴 후에는 개인이 모든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노후 자금 준비가 필요하다.
대표들은 사업을 운영하며,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철저히 관리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퇴직금은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재산을 마련했던 경우라도 자녀 상속비용으로 노후자금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50%에 이를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도 요건이 까다롭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은퇴자금 마련과 가업승계에 집중한다면, 부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자산을 확보하는 첫 번째는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한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본화해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 과정에서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대표가 취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대표의 명의로 출원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할 경우 폐업하거나 대표이사가 변경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고 특허권 양도를 활용할 때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다. 또 기업과 특허권 사용계약 시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만일 기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는 기업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돼 특허 활용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
급여인상과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세금 부담이 적은 퇴직금 활용 방법이 있지만,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임원 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규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관계, 형평성, 일반성을 고려해 세금 납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특허 자본화다. 하지만 특허 출원부터 활용,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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