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앞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파행되기도 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제처 유권 해석과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법제처 유권 해석 관련해서는 추후 양당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0조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후보자는 인수위 고문을 맡았었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민원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폭넓은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한편 이날 회의도 파행되는 등 아슬하게 전개됐다. 회의 개의 직후 장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만 회의장에 홀로 남아 장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