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크림이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입점사업자 등록을 시작했다.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개인인척 거래하는 등 리셀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자전거래 문제를 해소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크림은 앞으로 입점 사업자를 따로 등록시켜 관리한다. 최근 이용약관에 입점 사업자 활동과 관련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고 내달 9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자 신고 등을 완료한 개인·법인 사업자를 입점 사업자로 모집하고 있다.
크림은 직접 계약을 맺던 제휴 사업자(브랜드사)뿐 아니라 입점 신청을 한 개인·법인 사업자까지 입점 사업자로 등록해 관리한다. 입점 사업자 관리를 위해 판매자센터도 신설했다. 해당 판매자센터에서 △대량 입찰 등록·수정 △주문·발송 관리 △정산 내역 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 일정 거래 이상 판매를 기록한 회원에게는 따로 안내해 입점 사업자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입점 사업자 등록은 리셀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자전거래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래는 일종의 시세조종 행위다. 그동안 리셀플랫폼에서는 전문 리셀러 등 사업자들이 개인 고객인 것처럼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하며 시세에 영향을 주던 행위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사업자를 따로 관리하면 시세 왜곡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용이해진다.
크림의 이번 약관 개정은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판매·중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 영향이다. 올 하반기부터 중고·리셀 플랫폼 사업자는 국세청에 판매·중개 자료 제출하고 있다.
다만 개인 회원에 대한 사업성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크림은 개인 회원과 사업자 회원을 분류해 거래내역 제출 기준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자 회원 제품은 반품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반품 접수가 이뤄진 후 크림 검수센터에서 반품 신청 상품에 대해 재검수 이후 반품을 진행한다. 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 상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네이버 크림 관계자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판매자 크림 플랫폼을 활용해오면서 세분화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앞으로 더욱 고도화하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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