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에도 무고죄를 도입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가며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 부총리가 직접 현장 교사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초중등 교사에 이어 학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사와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황 본부장은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본부장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존중과 협력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겐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됐다”며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교육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19~2021년까지 17개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며 “3년간 중대한 사안이 이 정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전담 변호사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게는 학교가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원 내용과 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해 학생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학생·학부모 신고만으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며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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