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영등포역에서 일어난 코레일 무궁화호 탈선사고는 분기기 텅레일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52분경 영등포역 궤도이탈사고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당시 열차가 67km/h의 속도로 영등포역 구내 26B호 분기기를 통과하던 중, 텅레일이 부러진 지점에서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이 선로 좌측으로 탈선했으며, 기관차와 탈선 차량(6량)이 분리되면서 비상정차했다.
텅레일이란, 분기기에서 포인트부를 구성하는 레일이다. 텅레일이 이동하면서 선로가 분리된다. 당시 승객 80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과 시설 파손 및 178개 열차 운행지장으로 21.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분기기의 텅레일이 부식피로에 의해 선행열차 운행 중 부러진 것'이다. △분기기의 전체 길이가 짧고, 텅레일의 단면적이 일반레일에 비해 작아 피로에 취약한 구조인 점 △다른 구간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아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약 6개월 전부터 텅레일의 표면결함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으나 연마·교체 등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6일 전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문제점 발견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으로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침에 레일 표면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관리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분기기 취약점 개선 및 관리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8건(코레일 5건, 공단 3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결과에서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분기기에 대해서도 본선 레일에 준하는 수준의 점검과 보수 관리가 필요함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전국 모든 분기레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레일을 교체하는 등 선행작업을 진행해왔다. '선로유지관리지침'을 개정해 분기기에 대한 초음파 탐상을 의무화하고, 분기기 점검·교체 기준을 구체화했다. 추가로 전반적인 선로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 보수 및 교체기준을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요 일반선은 초음파 탐상주기(기존 1회/연→2회/연) 확대 및 레일연마를 의무화했다. 강화된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유지보수장비 도입도 대폭 확대하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행 조치하지 않은 권고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기레일 등 선로 취약부위를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선 권고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해 유사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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