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압수수색…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0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센터장이 시세조종 행위를 직접 보고받는 등 개입 여부를 수사해왔다.

금감원은 카카오 SM엔터 인수 실무 작업은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가 주도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인 만큼 카카오 창업자인 김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브 SM 주식 공개매수 관련 카카오 시세조종 협의를 포착해 김 센터장 판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인 3월 7일부터 26일까지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 주식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주식을 20.76%, 19.11%를 확보하게 되면서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약 1조4000억원이 투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