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플랫폼·의료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여에 불과해 법제화는 이르다는게 플랫폼과 의료계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약배송 제외 등 제한된 형태의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해 업권 간 갈등을 매듭지으려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4일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에 올랐으나 초진 허용 여부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안팎과 업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달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짙은 분위기다. 소위를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교류가 활발해야 하는데 비대면 진료의 구체 시행 방식에 대한 업권 간 갈등이 첨예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게 주된 이유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의료진이 초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여의치 않고 비대면 약배송이 불가해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진과 사용자에게 모두 불편을 초래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아직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의 새로운 시범사업 환경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와 이에 대한 건보공단 진료비 청구가 이제 막 이뤄져 건보재정 부담 수준을 산출하기가 충분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인 약 3년여간 발생한 비대면 진료 데이터 대신 시범사업 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법제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로 구성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업권별 의견차는 여전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연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담길 비대면 진료 대상이나 범위가 현 시범사업 대비 획기적으로 변하려면 업권 간 합의가 필수인데 현재로서는 협의보다는 각자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