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영업을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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