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STO와 신탁제도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토큰증권공모(STO) 생태계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안 토큰을 발행·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 기관, 자산 소유자,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자와 보안과 기술적 요소를 처리하는 블록체인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

STO 생태계 중 토큰증권 발행자는 기초 자산을 보안 토큰으로 변환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산 위탁(신탁) 기관으로 STO 자산의 신뢰성 높은 관리를 위해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된 금융 기관 등에 미술품의 신탁을 통해 기초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공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신탁이란 주식이나 예금 또는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은행 등 금융사에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STO와 연계해 보면 신탁제도는 투자자 보호는 물론 원활환 토큰 증권 발행을 지원한다. 기초자산을 수탁 받은 신탁기관은 이를 조각화해 STO를 진행한다. 투자자는 개인이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기초자산에 대한 단독 STO보다 신뢰도 높은 신탁기관이 주관하는 STO에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2023년 2월 금융당국은 STO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전 작업으로 2022년 10월 금융당국은 신탁업 제도 개선을 위한 '신탁업 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그간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또는 업력이 일천한 혁신기업은 기존 신탁제도를 통한 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현행법이 신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자산의 종류와 처분 방안을 심층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금융위 신탁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신탁가능재산의 범위확대와 다양한 신탁상품 허용이다. 이에 따라 STO의 기초자산 확보와 다양한 투자상품 출시가 연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당국의 신탁제도 개선은 국민 고령화 현상, 다양한 재산 축적 수요 증가 및 기존 자본시장의 유동성 혁신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신탁제도혁신에 따라 먼저 부동산 등 유형 재산 외에 채무 및 담보권이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되며 보험 청구권의 신탁 재산 추가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며 특히 비금전 재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전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금전 재산 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각 투자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행 조각 투자는 서비스 규제 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가업승계 신탁, 주택 신탁, 후견 신탁 제도도 개선된다. 가업승계 신탁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완전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행사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신탁과 관련해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후견·장애인 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탁금융이 비금융 전문기관도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병원, 법무법인 및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신탁 서비스를 협업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중으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탁제도 개편안이 향후 STO의 본격 시행과 맞물려 선순환돼 경쟁적 새로운 자본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