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배터리실 화재 사전탐지부터 침수 등 수해대비 관리 체계 구축 등 재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데이터센터 업계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적정보통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을 지난달 시행하고 관련 구체적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데이터센터 재난·안전 관리 구체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보호조치가 기존 대비 상당수 늘었다.
배터리실 화재 관리 요소가 신설됐다. 배터리실을 타 전기 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실 내외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한다. 배터리실 셀 상태를 확인하는 전지관리시스템(BMS)과 추가적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병행 운용해야 한다.
침수피해 방지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기실이 상당수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전기실 등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과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 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고시안과 관련해 기존 데이터센터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 구축된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경우 대대적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해 기업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고시 시행 이전에 구축된 데이터센터에 한해 향후계획·대체조치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호조치 세부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구축한 데이터센터 보유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인 사업자는 이번 정부 고시안에 따라 설계 등을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안전 중요성에 업계도 공감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투자와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조치에 따른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