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앱 독점' 구글에 시정조치 집행…과징금 421억 의결서 송부

공정위, '게임앱 독점' 구글에 시정조치 집행…과징금 421억 의결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플레이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독점하며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집행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 부과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24일 넷마블에 구글 독점 출시 조건 아래 피처링(1면 노출),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하는 수법으로 '리니지2'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반에 걸쳐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했다. 구글이 배타조건부 전략을 실제로 실행한 사례는 대형게임사, 중국게임사, 중소게임사 가리지 않고 다수 확인됐다.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로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된 반면 원스토어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경쟁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앱마켓 피처링, 마케팅·해외진출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측은 앱마켓 시장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 경쟁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해 철저히 이행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