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별재난지역의 고용 및 생활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을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 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직업훈련 참여 훈련생은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해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참여가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한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자녀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며 융자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피해 지역 사업자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사업장 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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