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손실보상 '2라운드' 돌입…실비 보상 쟁점

(C)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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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열병합발전사들이 이달 중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로 인한 손실 보상 요구에 나선다. 열병합발전기에서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실비를 모두 보상해달라는 안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도입한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집단에너지기업 대륜발전은 지난달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실비보전 규정 명확화 규칙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제시했다. 또 포천파워 외 4개사는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단가(LOCRHF) 산정 규칙개정안'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세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SMP 상한제와 연관해 전력시장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실무협의회는 전력시장 규칙을 바꾸기 위한 첫 단계로 이후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SMP 상한제에 대한 보상 논의는 지난 2월 에스파워가 관련 안건을 실무협의회에 제안하면서 불을 지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륜발전이 제시한 개정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안건은 고효율 열병합발전기에 대해 SMP 상한제 기간 중 최소한의 '변동비' 손실은 없도록 보전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대륜발전은 지난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SMP 상한제로 인한 손실을 실비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에서 내용을 보완해 안건을 다시 제시했다.

변동비는 △단위출력을 높이는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인 '증분비' △발전기 출력을 내기 위해 설비를 가동하는 비용인 '무부하비용'으로 나뉜다. 전력거래소는 이에 대해 열병합발전기에 대해서는 '증분비'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한난의 안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사들은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열병합발전기에서 실제 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실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SMP 보다 낮은 고효율 열병합발전기는 열제약 운전시 자기변동비를 정산받지 못하는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2016년 3월 전력거래소가 제안한 '열공급발전기 정산기준개선안'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전력거래소는 열공급제약운전정산근금(GSCON) 기준을 재산정하면서 '무부하비용'과 '기동비'에 대해 정산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당시 전력거래소는 “발전량에 대한 무부하비·기동비는 열제약 발전기의 교차보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무부하비용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포천파워 외 4개사가 제시한 안건은 오는 12월 일몰될 예정인 SMP 상한제가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단가에 적용돼 왜곡된 가격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