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가상자산) 커스터디 회사 프라임 트러스트가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프라임 트러스트는 가상자산 기업에 커스터디(수탁)와 가상자산 거래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챕터11 파산은 국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와 비슷하다. 챕터11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재건형이다. 법원에서 상환 유예 등 절차로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청산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때 받아들이는 신청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형인 챕터7이 적용된다.
프라임 트러스트가 제출한 파산 신청 서류에는 자사에 2만 5000명~5만 명의 채권자와 1억~5억 달러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임 트러스트는 “회사 자산과 운영의 잠재적 매각을 포함해 모든 전략적 대안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파산 법원에 여러 건의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챕터11 신청 시작이 고객과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6월 미국 네바다주 상무부는 프라임 트러스트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프라임 트러스트는 8500만 달러 이상의 법정화폐와 695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유 법정화폐는 약 290만 달러, 가상자산은 6860달러에 그쳤다. 이후 네바다주 지방법원은 네바다주 금융기관부(NFID)가 신청한 프라임 트러스트의 재산관리를 허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FTX 등 일련의 사태 이후 커스터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가 잘 마련돼 커스터디의 핵심인 '신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체 커스터디 권한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