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전 직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 구속기소

LG트윈타워 전경
LG트윈타워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전 간부급 직원이 국가핵심기술 등 이차전지 분야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LG에너지솔루션 정 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자문 중개업체 A사 이사를 지낸 최 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비밀 누설 과정에 관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정 씨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한 뒤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촬영·누설한 영업비밀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1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2년간 자문료가 1000~3000달러 수준인 구두·서면자문에 320여건을 응해 약 9억8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정씨가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영업비밀 유출은 일반적으로 경쟁업체 청탁이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자문 중개업체를 통한 기밀 탈취는 이례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