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도시지하철도 시설 내 안전현황은 적색신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신설돼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 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에 의하면 승강장 및 대합실, 복도와 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의 사용이 명시돼 있음은 물론, 도시철도 시설 내 가판대 · 안내소 · 공중전화 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또한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지하철도시설 내에는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 마감재를 쓴 승강장 및 대합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2017년 진행된 부산 지하철도시설 내 사용된 마감재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1,2호선 77개역 가운데 30개 역 대합실과 15개역 승강장에는 불연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1,2호선 내 절반 이상이 아직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빠른 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지하철도시설의 경우 운수시설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을 운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운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지하공공보도시설이란 지하철도 시설 내 승강장, 대합실뿐만이 아닌 보행로, 광장, 지하상가, 출입구 등 철도 시설 내 지하층 연결로 및 모든 부대시설이 해당함으로써 결국 지하철도시설 내 모든 공간에는 불연자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철 (주)젠픽스DMC 대표 이사는 “많은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의 경우 더욱 불연성천장재로의 교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곳에서 알루미늄 마감재를 불연자재로 오인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가연성 도장을 사용한 제품이 많아 화재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자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속천장재 제품 중 안정성을 보증하는 KS인증취득제품은 오로지 불연자재에만 나오기 때문에 KS인증과 불연성능은 꼭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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