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58조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 국민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2027년까지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시장규모 20% 이상 추가 성장을 비롯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 30개 지정 △신기술·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등 마이데이터 기업 500개사 등장 등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하고, 산업별 특성과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분야를 넓힐 계획이다.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등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했다. 이들 분야에서도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의무자 대상 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제도가 시행 중인 금융·공공분야는 데이터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금융 부문은 비금융데이터와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민간 데이터와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최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 확산의 촉매가 되는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2024년부터 발굴·지원하겠다”면서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꼽았다. 이를 위해 보안·식별 등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이 스스로 마이데이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겠다”면서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있다. 데이터 경제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된다. 또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송비용, 데이터 성격 등을 고려해 과금체계를 수립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한다.
특히 중계 전문기관 도입이 눈에 띈다. 중계 전문기관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표준화된 형태로 변환해 수신자에 전송하는 등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기관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가 가동된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운영,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 정책을 집행한다. 또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오는 9월 출범한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