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폰 금지·학부모 상담은 사전 협의...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이주호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와 시간은 미리 협의해야 하며,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최근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긴급상황이나 교육 목적의 이용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붙잡아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정서·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가 상담·치료를 거부하고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담은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일시와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교원의 경우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했다. 유치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며 보호자로부터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하는 고시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고시에 따른 선생님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