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유죄 확정···징역 2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사진=에코프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사진=에코프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여원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부당이득을 환원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실형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를 1998년에 설립한 창업주다. 회사는 이차전지 핵심 원재료인 양극재 사업을 전개하며 11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에코프로그룹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이다.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죄 확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에코프로 측은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룹 총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아쉽다”며 “이 전 회장은 잘못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