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월 상품 판매 종료를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가운데,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보장성 보험임에도 5~7년 완납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해 저축성보험인 것 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행위가 횡횡하자 금감원이 재제에 나섰다.
금감원은 9월부터 단기납 종신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은 100% 이하로 맞춰 상품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절판마케팅을 경고하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실적, 시책 등을 수집해 문제가 되는 보험사에 대해 하반기 현장검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단기납 종신상품 판매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험사가 보험판매대리점(GA)업계에 보험 상품 판매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격인 시책도 200~5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구조 개선 없이 보험환급률이 116%, 118%에 달하는 상품들을 앞세워 절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단기 환급률만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한다면, 납입 종료 후 해지가 급증하는 시점도 비슷해 보험사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당부 이후 시책 제한, 상품 판매 축소 등 움직임도 있었지만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당장 실적 키우기를 위한 절판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향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는 하지만 막판 영업 활동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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