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착수했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대내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한 채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이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도 계획 중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올해는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