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개정 합의…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당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 공직자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적극 검토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상향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폭과 관련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 전원위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은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가증권은) 현재 5만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 선물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올해 추석 전후 선물가액 상향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존 30일 계획을 유지한다.

한편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며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명절 기간 주고받는 의례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건 그 기간 선물 매출을 증가시켜 농축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며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 분야에 효용이 매우 커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문화·예술업계에서는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