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상정안건 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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