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 이미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철근 누락' 사태에 따라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LH는 용역 업체와 나눈 통화, 임원 확인서 등으로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용역 1건(87억원)을 각각 파악했다. 이를 모두 취소하는 한편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업체 계약은 유지한다.
또,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절차 진행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으로 892억원 규모다.
LH는 계약 취소 용역과 향후 발주 예정인 용역에 대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