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잔류성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연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 및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다. 새롭게 출시하는 농약은 제품 등록·판매 과정에 반드시 농약잔류성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GLP시험성적서를 갖춰야 한다. GLP는 OECD 우수시험실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과 시스템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체계다.
KCL은 이번에 농약잔류성시험 가운데 작물잔류포장, 작물잔류분석 부문에서 GLP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산물 내부·표면에 잔류한 농약 정도를 분석해 최대잔류허용량을 설정하는 시험이다.
또, 농약의 잔류 특성과 잔류량을 산출해 적정 사용량과 살포 시기도 제안할 수 있다. 시험기관이 직접 농산물 재배와 농약 살포, 시험을 실시해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농약 제품등록을 위한 성적서를 발급하는 형태다.
조영태 KCL 원장은 “이번 신규 지정은 작물잔류 포장 경험과 화학분석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전담연구인력들과 공신력 있는 GLP 운용체계를 갖춘 덕”이라면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위한 가교 구실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