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비용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이 홍보 부족과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축소로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증가했으나 실제 집행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예산 142억20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5억8900만원에 불과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설비 등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금을 이용할 경우,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약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전제하고 이차보전비용으로 14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수행금융기관에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만 선정됐으며, 대여를 신청한 기업도 산업은행 17곳, 신한은행 1곳 등 총 18개 기업에 불과했다. 이들이 승인받은 대출금은 8359억원이었지만, 실제 대출이 이뤄진 금액은 2893억원에 불과했다. 또 환경부가 지원한 이차보전비용도 5억89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의 4%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예산 불용이 예상되고 기후대응기금 세입예산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체 편성예산의 86%에 해당하는 122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감액 후 예산 20억원 중 집행 비율은 29.5%다.
환경부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 홍보가 미흡했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 상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금리 상승 영향으로 수요 조사 때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24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규 대출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3조5200억원을 전제했으나 금리가 오른 영향을 고려해 우대금리 지원 폭을 확대했다. 올해 사업 승인금액은 지난 7월 기준 2조4000억원이다. 다만 승인금액이 모두 실제 집행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실제 집행이 이뤄진 금액은 승인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떄문이다.
사업의 지원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업 지원 대상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자금 용도 등으로 규정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7년까지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비용을 보전받는 기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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