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분쟁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협약(NDA)을 의무 체결하고, 양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제8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벤처·스타트업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탈취 예방·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와 유석영 알고케어 프로가 심포지엄에서 기술침해·아이디어 탈취 분쟁 사례와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연속혈당측정기(CGM)와 모바일 앱을 연동한 서비스를 출시한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와 앱 표절과 기술 탈취 분쟁을 겪고 있다.
송 대표는 “자회사가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자회사와 함께 지주사인 본사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와 인공지능(AI) 기반 영양 관리 디스펜서 관련 기술 탈취 분쟁을 겪었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중재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유 프로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 두 달간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피해가 컸고 보안 책임까지 떠안아야 했다”면서 “향후 피해기업에 보안책임을 묻기 전 NDA 의무 체결 등 기업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보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대기업이 '투자' 또는 '협업'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 제공을 요구하며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등이 창업기업과 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 유석영 알고케어 프로, 손보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오 원장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력과 혁신 의지가 꺾이고 있다”면서 “기술탈취 근절과 혁신 기술 보호에 정부가 앞장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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