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8/23/news-p.v1.20230823.1bc1467523494a1fbb285d9c70d7eb93_P1.jpg)
정부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가동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책무성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민원 대응을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 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한다. 각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민원을 접수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민원은 대응팀이 처리하며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되면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기관이 대응해야 할 민원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도 설치한다. 통합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원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하는 경우에도 교원 개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민원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되는 민원, 야간·주말 민원에 응대발 계획이다.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수사·조사하기 전에는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학부모 책임성 강화를 위해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의 교권 추락 및 공교육 위기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회복해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