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감시 강화…“자료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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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입찰 자료 의무 제출 대상을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12월 21일 시행을 앞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에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했다.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입찰 관련 자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1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은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조달청 조달시스템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입찰정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식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돼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도 정비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구제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