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확인 결정문' 모바일로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에 카카오 전자문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용해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 한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왔다.

다음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시범서비스하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거쳐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문은 카카오 전자고지 문서함에서 1개월 동안 전자고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