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기존에는 절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용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신설되며, 비용처리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약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W 업체의 황 대표는 얼마 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매출이 급등하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통해 소득 내용을 증빙해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일은 더 곤혹스러웠습니다. 황 대표는 이 상황을 계기로 법인 전환을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깐깐한 세무조사, 사후검증을 피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 소득이 증가해 세율 구간이 높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5%를,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는 10~25%를 적용받는다. 즉, 8,8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는 3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 2억 원 이하 10%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매출액 2억 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도 내년 7월 1억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높이고, 세금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세금 문제 외에도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용한 과세이연이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 등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비용처리 면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폭이 넓습니다.
법인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수월합니다. 더욱이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법인세 50%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창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업, 연구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계획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특성, 자본금, 지배 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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