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꼬마빌딩 증여 시 세금폭탄 피하려면 법인전환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국세청이 증여세를 두 배 가까이 부과하자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냈다가 기각당한 사례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이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을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한 소송입니다. 공교롭게도 1심은 국승과 국패로 나누어지고, 심지어 같은 법원인 경우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패인 판결문의 요지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입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감정기준일 지정의 위법성이 치유되거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격산정기준일 자체가 증여일보다 무려 9개월이 지나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③ 감정평가 의뢰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중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점, 피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및 이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국승인 판결문의 요지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입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일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기존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소송에서 대법원의 결과가 국패이든 국승이든 상관없이 국세청은 법률을 보완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3일 소송에서 논란이 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감정평가 의뢰대상이 10억과 10% 이상 하한선으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는 국세청이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개인 부동산 또는 법인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일 때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 기준에 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가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지분을 양수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이 법 조항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여 지배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면 다양하게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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