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들과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교육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8/25/news-p.v1.20230825.525eeab014f5458ab865210b32dcb731_P1.jpg)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일부 지역에서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과 만나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교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며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또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행동에 대해 “여·야·정과 시도교육청 4자 협의체의 대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또한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과 유족을 생각해 추모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일부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 행동 선동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