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연동으로 5년간 1500억원 절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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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간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약 15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지난 5년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재정절감 규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15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을 관리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는 것이다.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나·다'로 구분해 관리한다.

'유형 다'는 사용량이 많고 잘 판매되는 약의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가 협상 대상이다. 협상은 연 1회 이뤄지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유형 다'로 △2019년 81품목, 173억원 △2020년 181개 품목, 352억원 △2021년 128개 품목, 267억원 △2022년 172개 품목, 447억원 △2023년 134개 품목, 28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 5년간 총 1520억원 규모다.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의 인하 협상이 이뤄지면 많은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입게 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재정 절감 규모 (자료=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재정 절감 규모 (자료=건보공단)

이처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가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에 기여하지만 제약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약가가 낮아지면 신약 연구개발(R&D) 재정 마련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제약사의 신약 개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판매가 급증하는 특정 의약품의 경우 가격을 떨어뜨리기 싫은 제약사가 인위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하는 편법도 이뤄질 수 있다.

업계에선 약가 인하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특정 의약품이 너무 잘 팔리면 가격을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선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약가를 인하하기 싫으면 편법으로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게자는 “좋은 신약이 더 많이 개발되려면 신약은 일정기간 동안 사용량 연동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LG화학의 당뇨병 신약 '제미글로군'은 국산 신약 최초 1000억원 연매출을 달성한 후 약가를 인하했다. 보령의 '카나브패밀리' 역시 연매출 1000억원 기록 후 약가를 낮췄다.

국내 약가가 해외 진출과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적정 수준의 약가를 인정받는 것이 신약 개발의 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 진출시 국내에서 정해진 약가를 참고해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약가가 너무 깎이면 해외 판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해외 판매 가격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약가는 그대로 두고 환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HK이노엔의 '케이캡'은 연매출 1000억원을 찍은 후 약가 연동 협상 리스트에 올랐다. 케이캡의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인하된 가격만큼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HK이노엔은 케이캡 사용량 증가로 발생하는 약가 인하 분의 환급액을 공단에 지급하고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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