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옥계산업단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2.55억원

공정위, 옥계산업단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2.55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5개사에 2억5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필립건설은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2018년 11월 9일 성토재에 대한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성토(盛土)란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쌓는 것을 말하며, 성토재란 이러한 성토에 사용되는 흙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일부는 기초금액 대비 80% 초반 대로, 일부는 90% 초반 대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면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