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기업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8일에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6월까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를 거친 결과다.
제3자 PPA는 한국전력공사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와 구분된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3자 PPA에서 제도에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를 당초 1㎿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던 것을 직접 PPA처럼 기업 수요를 고려해 300㎾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직접 PPA처럼 다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 상대방을 용이하게 찾도록 했다.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 했던 절차를 줄여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참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3자 PPA 지침 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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