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소상공인 신용대출·카드론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31일부터 소상공인 신용대출·카드론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안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사업자에서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가진 대출(최초 취급시점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중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이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자영업자의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