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은 적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 처분 계획과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 점검 결과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 처분 계획과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 점검 결과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건설사업관리자 목양 건축사사무소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GS건설의 83개 건설 현장 점검 결과는 자체점검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달 발표했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관련법령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와 관련해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한 경우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을 들어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등 총 2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8개월과 서울시 2개월이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면 GS건설은 10개월 동안 신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발생한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 처분도 진행한다.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서울시에 요청하고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진행한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철근 조사결과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