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개설…가격결정 원리로 출력제어

(C)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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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시작한다.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고, 입찰한 가격에 따라 출력제어 지시도 받는다.

정부는 또 기존 '하루 전 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 시장', 예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조서비스 시장'도 개설한다.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편성하기 위해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제주에서 시범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적으로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예측 발전량을 기반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처럼 중앙급전 지시를 받는 것은 물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의무도 부여받는다.

산업부는 구체적으로 단독 또는 가상발전소(VPP) 용량이 1㎿를 초과하며 제어가능하면 '급전가능 재생에너지'로 등록하도록 했다. 설비용량 3㎿를 초과하는 대형발전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 발전기는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예상 발전량·가격을 상시로 입찰하고 전력시장에서 낙찰받도록 했다.

급전가능한 재생에너지는 입찰한 가격에 따라 출력제어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불확실성이 높았던 출력제어 지시는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입찰가격과 중앙급전발전기의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제주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용량 정산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산업부는 15분 단위 '실시간 시장'도 개설한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측오차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실시간에 인접한 전력시장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전력시장은 기존에 1시간 단위로 다음날 24시간에 대해 하루 전에 한 번 개설하는 '하루 전 시장'만 있었다. 이에 더해 15분 단위로 2시간에 대해 당일 96회 실시하는 '실시간 시장'도 추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하루 전 시장에서 발전계획을 세울 때 시간대 별로 입찰을 받고, (하루 전에) 제출된 정보를 갖고 전력거래소가 발전계획을 15분 단위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예비력) 시장'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을 15분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번 시장개편으로 전력시장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가 주력 자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제주에서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에 시행한다. 2025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