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용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8/28/news-p.v1.20230828.63037fae53c44ecab4aa57c5bd700f0e_P1.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방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조사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와 현금 수억원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처럼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며“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감독 행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전했다. 그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