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연구를 위한 영상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서울 인쇄 영상기반 사회안전 AI 연구업체 대표)
#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 외국인 도입 규모를 정해야 한다. 영세 업체도 외국인근로자를 받을 수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경남소재 선박용 구성품 제조업 대표)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100대 킬러규제를 공개했다. 노동, 판로 현안부터 입지, 인증,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움직임에 발맞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 진행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신산업·입지·환경 등 7대 분야에서 발굴한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이 중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연장근로 관리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간 등 유연한 확대, 주휴 수당 폐지 또는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등 노동 현안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와 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 재외동포(F-4 비자) 취업활동 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 방안도 담겼다.
인증과 판로 분야가 각각 18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지원,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 등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도 포함됐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의료기기의 수가 확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이한 규제 합리화, CCTV 영상의 인공지능(AI) 학습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킬러규제 100건 중 입지, 환경, 노동 등 3개 분야 과제 10건은 지난달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제출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록기준 완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은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에서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 노력 덕분에 중소기업 오랜 숙원사업이던 환경, 입지, 노동 규제가 해소돼 기업 숨통이 트였다”면서 “국회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