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후 8명 사망' DL이앤씨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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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청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DL이앤씨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1일까지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전선 포설 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해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토사 반출 중 굴착기와 기둥 사이 끼임 사고가 발생했으며, 8월에는 경기 안양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면서 2명이 사망했다. 10월 경기 광주 소재 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 중 붐대에서 떨어짐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경기 의정부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철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8월에는 전기실 양수작업 중 물에 빠지는 사고가, 창호교체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7월 11일부터 약 4주 동안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 7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5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61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이 적발돼 과태료 3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며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